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71
판결선고
2023.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0.부터 2021. 12. 16.까지 기술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4월 임금 1,532,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E)과 같이 임금 합계 36,106,923원을, 2019. 12. 16.부터 2021. 12. 23.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F)과 같이 임금 합계 56,280,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5,244,067원,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9,929,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정리내역, 체불내역 정리자료,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