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56,2022
판결선고
202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956』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G시설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소재 서울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5.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이착륙수당 합계 234,211,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소재 서울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6,163,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1,604,4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27』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G시설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소재 위 H 서울사업장에서, 2019. 8. 9.부터 2021. 2. 10.까지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년 1월 임금 4,528,000원과 2021년 2월 임금 4,682,630원 등 임금 합계 9,210,630원과 2020년 8월 착륙수당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착륙수당 합계 1,780,000원 등 합계 10,99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원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L의 2020년 10월 임금 4,528,000원과 2020년 11월 임금 4,584,000원 등 임금 합계 9,112,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L에게 퇴직금 6,53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명세서, 급여명세서
『2022고단3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956』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G시설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소재 서울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10.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9. 임금 1,8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6,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이착륙수당 합계 74,66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소재 서울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10.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22,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9,236,9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22. 9. 30. 제출된 근로자 B, C, D, E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