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67
판결선고
2022.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PC방’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E(여, 22세)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위 PC방에서 기존 업무 외에 도시락 배달 등의 요식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식재료 주문이나 도시락 제조 등 요식사업 관련 업무도 함께 맡아 처리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질책하며 폭언하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지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출근하도록 독촉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소위 ‘벌금’을 피고인 임의로 부과하여, 2021. 1.경부터 2021. 4. 13.까지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436만 5,174원보다 많은 합계 850만 5,380원 상당을 ‘벌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급받은 상황에서, 2021. 4. 13.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각비, 발주실수 등이 많이 쌓여 있다. 너 이거 갚을 방법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차릴 가게에서 일해서 갚아라. 싫으면 1,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폭행 등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다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13: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차용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3:52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같은 날 14: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피해자에게 ‘2021. 4. 13. 공정증서를 작성한 1,000만 원의 채무가 너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 기존의 것을 무효로 하고, 그 금액을 300만 원으로 줄여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자. 다만 내가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니 이번에는 B를 채권자로 하자.’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공정증서 외에 추가로 공정증서를 받을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추가로 300만 원의 공정증서를 받더라도 기존의 1,000만 원 공정증서를 무효로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채권자를 B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차용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7:39경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 옆에 서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쳐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20. 6. 6.부터 2021. 5. 28.까지 근무한 피해자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219만 3,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즉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20. 6. 6.부터 2021. 5. 28.까지 근무한 피해자의 임금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적은 시간급 3,221원 내지 7,835원(2020년 10월은 급여 일체 미지급)을 지급하고,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적은 시간급 4,293원 내지 6,518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5. 14. 21:35경 위 PC방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판매용 음료의 재료인 우유를 미리 구입해놓지 않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그 옆에 서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변호인의견서
각 CCTV 영상 CD 1장 재생결과, CCTV 영상 사진 10장, 동영상 파일 CD 1장 재생결과
입출금내역(H은행), 입출금내역(기업은행), 지급내역일람표, 거래내역조회, I 송금내역
공정증서 사본 1부(1,000만 원 상당), 공정증서 사본 1부(300만 원 상당),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예정 통보서
전화통화 녹취록,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료
수사보고서(D PC방 CCTV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수사상황(고소인 추심 관련 자료 제출), 수사상황(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상황(고소인 CCTV 내역 제출),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고소인 추가자료 제출-휴대전화 확인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갈 범행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 등 공갈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폭행 및 협박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벌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벌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업무상 실수 등이 있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며 여러 차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등이 있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실수 등을 빌미로 ‘벌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온 점,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장기간 반복된 피고인의 언동과 ‘벌금’ 명목의 금원 지급 등으로 판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당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각비, 발주실수 등이 많이 쌓여 있다. 너 이거 갚을 방법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차릴 가게에서 일해서 갚아라. 싫으면 1,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였는바, 위 ③항에 기재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점, 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실제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송금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되고 피고인의 계좌에 같은 날 500만 원 및 527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정증서를 무효화하자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6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므로, 채무액 1,000만 원인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말한 점, ⑦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무액 300만 원인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채무액 1,000만 원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액 1,000만 원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근로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30조, 제3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1,000만 원 상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