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86
판결선고
2023.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보안설비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2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8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7,575,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2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근로자 E의 퇴직금 26,733,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621,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F, H, E의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급여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절도 1회, 도로교통법위반 2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합계 5,400여만 원의 퇴직금 및 연체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동종 유형에 대한 하급심판결례의 양형상의 흐름,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