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대표로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9월부터 2021. 8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588원을 각 지급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36,36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852,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