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1
판결선고
2023. 3.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4.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219원을, 2020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219원을, 2020년 8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역서, 임금대장, 기안용지, 인센티브 지급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4.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등 합계 6,580,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후인 2022. 5.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