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61
판결선고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과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 F 공사 현장 외 다수 현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7.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5. 임금 3,254,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331,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 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다수 현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8.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181,2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G,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G 체불액)
현장별 공사 및 미지급액, 목수 입금 내용, 경비 및 주차비 내용, 체불액,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월별근로현장, 예금거래내역 실적증명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G체불액, G근무일
각 통장 사본, 다이어리 사본 5부
각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의 벌금형 전과 13회 있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