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719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57,986원 및 그 중 268,781원에 대하여는 2020. 2. 11.부터, 689,205원에 대하여는 2020. 5. 11.부터 각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417,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12. 6. 13.부터 근로를 제공 중이고, 원고 B는 2013. 11. 13.부터 2020. 3. 1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 표<1>의 각 해당 기간(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 공동대표이사들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관할 검찰청 검사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2020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민사상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나름의 근거가 있어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하여 2021. 3. 4.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나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실 영업시간)이 교대제 기준 1일 4시간 30분 이상인 경우에만 위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위 임금협정 제1조 ①, ②항, 제4조 ②항)<3>,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의 월 기준금을 정하면서 그 기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성과금 외에 기본급<4>, 승무수당, 상여금의 산정에 있어 제한을 가하고 있다(위 임금협정 제7조, 제16조 ②, 제22조 ②항 2호 등)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의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된 것은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근로한 시간까지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상여금 및 제수당을 삭감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관련 규정(앞 1의 다.에서 언급한 각 규정들)에 따른 것인데, 해당 규정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현금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의 임금 중 실제 지급액과 최저임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은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한 것으로 그 체결경위, 문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액관리제에 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제1조 ②항 (가)호, 제4조 ②항, 제7조, 제16조 ②항, 제22조 ②항 2호 등(이하 ‘이 사건 계쟁규정’)의 내용,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근거 및 내역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는 점과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청구액수 산정표 ‘②지급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피고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금에 미달하여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인정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한 승무수당이나 상여금의 일부를 삭감 내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월 기준금을 정하여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에 나아가, 이 사건 계쟁규정으로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금에 미달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운수종사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또는 삭감하거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 각 규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유지되던 기존 사납금제의 폐지 및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 금지 등을 목적으로 2019. 8. 27.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 및 위 전액관리제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규정은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 각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5><6>

3)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위 청구액수 산정표 ‘②지급액’란 기재의 각 임금은 위에서 본 무효인 이 사건 계쟁규정에 따라 사실상 일정액을 삭감 또는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그 삭감 또는 공제된 금액은 기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청구액수 산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합계 957,986원(= 268,781원 + 689,205원)이, 원고 B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합계 1,417,759원(= 592,689원 + 604,306원 + 220,764원)이 각 미달한다(피고는 위에서 판단한 이 사건 계쟁규정의 효력 외에 위 청구액수 산정표상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산정 내역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3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 A에게 957,986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68,781원에 대하여는 정기임금 지급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689,205원에 대하여는 정기임금 지급 다음날인 2020. 5.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417,759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