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1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I, F가 같이 설립하였고, 피해자 I, H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F는 위 회사의 감사이었던 점, 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