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222,2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4.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3. 5.부터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 8. 31.까지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6년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17,96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와 위임채권자 사이의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위임되는 것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수임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지 채권추심원이 아니다. 즉 위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종국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이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점, ②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에 대한 업무 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한 점, ③ 또한 피고는 각 지점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채권회수계획을 입력하거나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소송 방식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한 점, 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조회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점장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수시로 채권추심업무의 추심 방법에 대한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지점장, 차장 등 정규직원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특정한 채권에 대한 집행 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채권추심업무 등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위임관계에서 인정되는 지휘·감독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의 회수계획, 회수방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추심 대상 채무자와의 상호관계, 위임채권의 종류 등에 영향을 받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서 필요한 정도나 당해 노무공급이 당해 사업에 결합된 정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임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그대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그들이 담당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60, 2013다25477(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채권 회수율 재고를 통한 매출 신장을 위하여 각종 회의, 교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의 설정, 그 달성 여부의 확인 및 그 달성을 위한 대책의 촉구 등에 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다. 위 사무실은 피고의 정규 직원이 한쪽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다른쪽에 모여 앉은 형태였다. 특히 원고는 위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다. 피고는 위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각 사원들의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장소를 구속하였다.
피고는 지점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사무실 출근, 현지 출근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였고,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갈 경우 이에 대하여도 역시 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을 구속하였다.
비품 · 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여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고, 또한 피고는 사무실 유선 전화요금, 우편료,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특히 위 비용의 한도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이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으므로,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위 비품·도구의 제공관계와 업무의 대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채권추심원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보수의 성격
피고는 채권추심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 역시 약 16년 동안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배정되는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적인 징표들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이후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새로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원고가 그 전부터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이상, 위와 같은 새로운 위임계약서 작성만으로 원고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칭수하였다거나, 채권추심원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역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년 이상 피고 소속 채권추심직 근로자로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
원고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는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은 23,228,760원(= ① 2020. 6.분 지급 4,452,00원 + ② 2020. 7.분 지급 2,123,360원 + ③ 2020. 8.분 지급 16,653,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252,486.52원[= 23,228,760원 ÷ 92일(2020. 6. 1. ~ 2020. 8. 31.), 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리고 표시함,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1년 동안의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은 111,17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은 304,587.17원(= 111,174,320원 ÷ 365일)이 된다.
결국 원고의 위 평균임금 252.486.52원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약 82.89% 정도로서, 통상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1일당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14. 3. 5.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2,372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194.95일(= 2,372일 ÷ 365일 × 30일)이 된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결국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9,222,247원(= 평균임금 252,486.52원 × 퇴직금 지급률 194.95일,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표시함)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9,222,247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69942
판결선고
202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