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56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1.부터 2022.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22년 1월 임금 2,302,520원, 2022년 2월 임금 2,335,550원, 2022년 3월 임금 2,302,520원, 2022년 4월 임금 2,876,510원, 2022년 5월 임금 1,816,680원, 2022년 6월 임금 1,839,580원, 2022년 7월 임금 3,070원 등 임금 등 합계 13,475,430원 및 정산환급금 3,070원 등 금품 합계 13,47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I, J 2명에 대한 임금 및 정산환급금 합계 26,135,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I의 퇴직금 10,268,3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I, J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02,3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I, J)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B 외3명의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4매(B 외3인), 각 급여대장, 체불확인서,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로자 J, I를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2. 6. 3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B의 2022. 1월 임금 3,612,910원, 2022. 2월 임금 4,129,740원, 2022. 3월 임금 3,864,910원, 2022. 4월 임금 4,058,910원, 2022. 5월 임금 2,675,830원, 2022. 6월 임금 2,166,630원 등 임금 합계 20,508,930원 및 정산환급금 256,210원 등 금품 합계 20,765,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4명에 대한 임금 및 정산환급금 합계 64,818,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14,900,1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0,347,82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11. 6. 및 2023. 11. 15. 각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I에 대한 2022년 7월 미지급임금 ‘3,070원’은 ‘0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합계 금액은 변동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