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6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04,196,572원 및 퇴직금 32,201,11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