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43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4, 5, 8, 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내지 5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