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26
판결선고
202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7,5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500,000원, 퇴직금 108,285,438원 및 2007. 5. 15.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31,430원, 퇴직금 81,900,537원등 임금 등 합계 17,331,430원과 퇴직금 합계 190,185,97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 퇴직금 산정내역 등, 임금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가 1억 9천만 원에 이른다.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 E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