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48
판결선고
2024.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0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업(철도 신호기술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서울지사에서 2019. 1. 1.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한 D의 2021. 12. 임금 937,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173,627원, 연차수당 합계 7,234,416원 등 합계 19,408,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973,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진정인 제출 자료 일체
[피고인은 이른바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만큼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계약서상 피고인과 D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수사기록 3-3쪽),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오신한 사정만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면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수당 항목을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있은 후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고(수사기록 112, 621쪽), 피고인이 D과 현재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84528)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임금 채무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