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3. 5.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4월 임금 5,67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3,475,161원, 연차미사용수당 2,278,643원, 연말정산 환급금 1,451,710원 및 퇴직금 12,093,06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 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4. 5.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