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51
판결선고
2024. 9.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또한 같은 주소지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D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21. 10. 8.까지 영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월 연장및휴일근로수당 39,750원, 2019.1.월 야간근로수당 189,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및휴일근로수당 1,170,512원, 야간근로수당 1,794,371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33,472원 등 체불 금품 합계 3,798,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4. 30.까지 배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862,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연차수당 한정),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 합계 1,727,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F, H(증거순번 23, 69번),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업무일지(2019. 1월~ 2020. 2월), - 업무일지(2020. 1월 ~ 2020. 2월), - 견인차출동현황표(2019. 1월~2020. 12월), - 2013년 2021년 근로계약서(진정인), 사업장 정보조회내역(D)
각 - I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I)
- 임금대장(J) 중 증거기록 184~18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이 지체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5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G의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4. 30.까지 배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3월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517,45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합계 7,632,417원과 퇴직금 661,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G에게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지시에 의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정해진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G은 2015. 3. 9.경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사수급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무였던 K 등의 지시에 의하여 매주 1회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배차업무 담당자를 대신하여 야간 배차업무를 수행하고 다음날 보상휴가를 제공받은 사실, G은 이후 2016. 4. 1.부터 2020. 2. 29.까지는 L 주식회사에서, 2020. 3. 1.부터 2021. 4. 30.까지는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L와 이 사건 회사는 D과 대표이사 및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근무 내용과 조건도 동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 G이 이 사건 회사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매주 1회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G은 2015. 3. 9.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는 '* 월급 1,500,000원(1개월 만근 근무 기준) 단, 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 임금산정에 준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G은 D에서 L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하여 근무하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채 근로하였는데, 그 근무 내용과 조건은 임금 인상을 제외하고 종전과 다르지 아니하였고, 다만 임금이 인상되어 매월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합계 20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아가 G에게 지급된 '개인별 월 임금대장'(증거기록 2책 2권 184-185쪽)상 제수당이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G은 처음부터 매주 1회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고 그 다음날 보상휴가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급여를 포괄임금으로 받기로 이 사건 회사와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G에게 지급하여 온 점, G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월 급여를 수령해 왔고,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수당과 퇴직금은 이미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고, 설령 포괄임금제를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11. 1.까지 배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0월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21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합계 7,328,934원, 퇴직금 351,711원, 연차수당 700,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6. B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