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37
판결선고
2024.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위 사업장을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7월 임금 6,37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9,122,5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위 사업장을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98,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468,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23)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개인경비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