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정9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상가의 자치관리회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치관리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2022.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별지 체불내역 기재 체불임금 합계 15,365,780원 및 퇴직금 2,344,9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