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G에게 1,772,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하단 표의 '퇴사일'란 중 원고 H 부분의 "2020. 6. 30."을 "2020. 9. 5."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임금협정 체결 내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사납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2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017년부터 2020년 임금협정 적용 시까지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임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과 무관하게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이하 '그 외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통틀어 칭할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2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증액분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기 지급 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게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E, H이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임금, 제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을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 E, H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영수증에 "상기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또한 본인이 재직중 제반 급료, 제 수당 및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차후 이 문제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귀사에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영수증 하단에 위 원고들의 자필 서명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1 위 기재 부분은 퇴직금 영수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법정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점, 3 위 영수증의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분쟁까지 예상하고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영수증 상의 기재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부분까지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8년 피고의 노동조합 대표와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내지 32, 34호증, 을 제1 내지 6, 8, 11, 13 내지 15,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택시운송업계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필요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고(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서울시가 2012년 말부터 모든 법인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주시간제를 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주행속도, 엔진 회전수, GPS 위치정보, 장시간 운행여부 등의 정보가 기록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차고지 밖 도로에서 일하는 원고들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택시운수업의 특성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설치만으로 즉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J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K단체 L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2006년~2019년)하였는데, 위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즉, 서울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서울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 하에서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서울시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201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30분에서 30분 더 단축된 것에 불과한 점, b 2017년 중앙임금협정은 사납금에 관하여 130,500원을 기준액으로 권고하되 각 단위 사업장은 현행에서 일 5,000원 인상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으로 사납금액을 2교대제 기준 1인 1일 평균 3,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1차제의 경우 오히려 17,000원을 인하한 점, c 2017년 중앙임금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사용한 연료 전량을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8년 임금협정이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2018년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연도 임금협정인 2015년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2>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년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고,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최저시급을 다소 하회하나 그 미달액은 143원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경우 모두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이다. <3> <4> <5> <6> <7>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9년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1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와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앱택시 활성화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8>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택시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 km당 운송수입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모두 증가하였고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앱택시 활성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 방식이 순항식에서 대기식으로 변하였으며 1일 대당 영업 거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차율이 증가하였고, 1일 대당 운행시간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6년에는 택시의 운행 효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업환경의 변화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지 근무형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업환경의 개선 효과가 2016년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종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용역보고서(13p)에 따르면, 택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대당 2.4명 정도의 운전자가 필요하나 2016년 기준 서울의 법인택시 1대당 운전자 수는 약 1.68명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심각한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고, 서울시 택시운전근로자들 과반수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평균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즉, 택시 운행 효율이 향상한 것과는 별개로 택시업계의 업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3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14,145원이고, 1대당 일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304,845원으로 2013년 택시운송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 10.7시간(=304,845원÷14,145원÷2)을 근무하였고,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15,276원이며 택시 1대당 일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326,900원으로 2016년 택시운송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 10.6시간(=326,900원÷15,276원÷2)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13년과 2016년에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운행거리, 결제건수 등의 수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2인 1차로 운행되는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운행시간 21시간 이상, 운행거리 350km이상, 영업율 50% 이상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고 기재(69p)되어 있고, 특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산정 시 근무시간은 2013년과 2016년 모두 21.4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기재(70p)되어 있다. 즉, 위 표의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수치는 택시운전근로자 1인이 10.7시간(=21.4÷2)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위 수치를 전제로 다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의 사정 1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고 피고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사납금 인상은 제한되었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 측에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고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9>가 신설되었고, 위 법 조항의 제정 이유가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잠탈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막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신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행일을 서울시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바(특히 서울시의 경우 위 법 개정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나 지난 이후인 2021. 1. 1.이다), 이를 위 법 개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거나 무효로 본다는 내용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최저임금 미지급액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적용되는 기간 이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별지4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와 같은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들과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온 점, 2 승무수당에 관하여 2015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에는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나 월 만근 미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0년 임금협정에는 '실 근무 월 20일 이상 승무자 중 월 기준금 달성 시 전액 지급하나, 월 기준금 미달한 경우와 실 근무 월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실 근무일수를 1/26로 나누어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원고들이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과 근속수당뿐만 아니라 승무수당도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발생한 기간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통상시급(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구하는 금액이 위 법리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 E, F, H<10>의 청구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액 지급의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1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F은 2018. 10.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E는 2018. 7. 28.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는 2020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A, F, E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를 위해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위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에게 주거, 의료,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제6호, 제6호의3)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개정이유서에도 그 취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가 원고 A, F, E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가 원고 A, F, E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6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 각 원고별 '실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 원고별 '기지급액'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앞서 본 계산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G의 청구 원고 G은 재직 중임에도, 2019. 1. 22.부터 2020. 1.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G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로서, 원고 G에게 1,772,55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1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