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642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7,340원과 그 중 2,625원에 대한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 중 304,715원에 대한 2020. 2. 22.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원고 B에게 2,952,569원과 그 중 1,917,116원에 대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 중 1,035,453원에 대한 2018. 11. 15.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1><2><3>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 9. 1.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정하였다. 2017. 9.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8. 12. 28. 2019년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4>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다. 2019.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1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법원 2022가단28553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부하였다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등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2. 위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 2023나6447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4. 5. 피고가 위 성과급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이 있고,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대법원 2024다2357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8. 14.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4. 8. 22.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6, 17, 35, 3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내지 8 각 표 기재와 같이 ①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기본급,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 B에게 위 정당한 최저임금과 초과운송수입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 B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 B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지배나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보다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월 소정근로시간(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는 입금협정 등을 통하여 2월을 제외한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이 제외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 B의 근무기간에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에 따라 142.08시간<5>으로, 원고 A의 근무기간에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하여 2019년 121.66시간<6>, 2020년 122시간<7>으로 각 계산한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1)

관련 규정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는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8>).

2)

판단

원고들은 기본급, 만근수당, 상여금, 근로장려금, 승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기본급, 승무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인 점, ②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점, ③ 야간근로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근 및 초과근로수당’도 그 실질은 ‘만근수당’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만근수당, 승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2020. 1. 지급받은 상여금과 근로장려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19. 7.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2019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1년 미만, 월 26일 근무 시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에는 상여금과 근로장려금 항목이 없는 점, ② 2019년 임금협정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고,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점, ③ 2019년 이후 임금협정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과 근로장려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면 원고 A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주장대로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가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42.08시간 × 근로일수 ÷ 만근일수’로, 원고 A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019년 121.66시간, 2020년 122시간 × 근로일수 ÷(만근일수 + 4일)’로 각 계산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월별 최저임금액 – 기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으로 계산한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1 인용금액표 및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기본급, 승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정된 통상시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조건 없이 지급되었고, 피고도 이러한 전제 아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온 점, ②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조건 없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만근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계산

1)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과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증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1년 이상, 월 26일 근무 시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1년 미만 입사자이므로 1년 미만, 월 26일 근무 시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를 기준으로 통상 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기본급은 553,756원인 사실, 승무수당은 2017. 9.부터 2018. 12.까지 124,769원, 2019. 1.부터 224,769원인 사실, 야간근로시간은 2.4시간인 사실, 비교대상 임금은 2017. 9.부터 2018. 12.까지 880,525원<9>, 2019. 1.부터 1,035,525원<10>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정된 통상시급은 ‘[(기본급 + 승무수당) + (기본급 / 비교대상 임금 ×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11> 차액) + (승무수당 / 비교대상 임금 ×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 차액)]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계산하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수정된 통상시급 × 2017년, 2019년 임금협정상 야간근로시간 2.4시간 × 0.5 × 월 오후근무일수) -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산한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1 인용금액표 및 별지 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의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개의 임금으로서 월정액 급여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포함시켜 지급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되어 있는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에는 제수당 중 일부로 야간근로수당 항목의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대법원 199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고 월급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12>

가.

관련 규정

나.

평균임금의 범위

1)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년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피고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점, ② 피고는 원고 B로부터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모두 수납하였다가 급여지급일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지배·관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 바 있고, 이 사건 원고 B의 경우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 B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B가 지급받은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계산

1)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수정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 초과운송수입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로 계산하고, 퇴직금 미지급액은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기 지급받은 퇴직금’으로 계산한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 B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1 인용금액표 및 별지 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6.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대한민국헌법 및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가.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07,34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2,625원에 대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중 이 법원에서 감액되어 인정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04,715원에 대한 위 2020. 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B에게 2,952,569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1,917,116원에 대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중 이 법원에서 감액되어 인정된 1,035,453원(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93,995원 + 퇴직금 미지급액 641,458원)에 대한 위 2018. 11.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13>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명재권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