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주)의 명목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받아들이지 않음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주)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들은 2022. 4. 19.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D(주)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기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2. 5. 3. 피진정인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피진정인 개요’란에 본인을 D(주)의 대표자로 기재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정 내용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사유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인력 운영의 차질’이라고만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38면), ③ 피고인은 2022. 5. 16.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D(주), 대표이사 피고인’ 등이라고 간략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6, 47면), ④ 피고인은 2022. 6. 8.경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 ‘법원으로 가기 전에 사정을 호소할 시간과 기회를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59면), ⑤ 검사는 2022. 6. 15.경 피고인의 전화진술을 청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현재 파산 직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대화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 (중략) 자신은 무보수로 일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법이 근로자들 편만 들어 억울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D(주)의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 동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의 번복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2021. 8. 19. D(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220호)이 있었던 점, ⑧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청구사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D(주)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주)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 받아들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를 탓하며 경영자의 불리함만을 호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자 E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다만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