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노2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1억 2,7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E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F는 채권압류 절차를 통해 제3채무자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