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4가단274507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2,855원과 이에 대하여 2024.6.15.부터 2026.3.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20.9.1. C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 4층에 소재한 E학원을 기존 강사 및 직원과 함께 포괄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9.11.1.부터 2024.5.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 급여산정방법 등

1)

원고는 2019.11.1. ~ 2022.5.15.까지는 이 사건 학원과 C가 운영한 부천 G동 소재 H 학원에 함께 출강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는 주 3일, 14시간 수업(1일, 70분씩 4교시)을 하는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며, 월 13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았다(5:5 비율제로 금액산정을 하여 그 금액이 1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전보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2.5.16.경부터는 이 사건 학원에 전속된 전임강사로 주 6일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비율제(5:5) 방식으로 급여산정방식을 전환하였다가, 2022.8.30.경 이를 보완하여 비율제로 산정한 금액이 28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급여로 280만 원을 지급하되, 비율제로 산정한 금액이 280만 원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완전한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2022.9.분부터 곧바로 비율제 산정금액이 28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비율제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22.8.30. 위 급여산정방식을 포함하여 근무조건에 관한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업무 등을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학생 1인당 수강료를 30,000원씩 적은 금액으로 허위로 고지하고, 위 금액을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2022.5.부터 2024.5.까지 합계 12,96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연차미사용 수당 6,649,944원, 퇴직금 14,191,2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3,801,2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정산대상에서 제외된 30,000원은 첨삭·자습비조로 지급받은 것이지 강의수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미정산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제4 내지 14호증, 갑제17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계약은 강의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피고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제3조제2항), 사용 교재 선정 및 교육 진도에 대해 상시 협의하고, 협의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제3조제5항)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호 의견대립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고가 학원과의 상호 업무협의를 지키지 않고 개인행동으로 학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제6조)고 정하고 있어, 피고는 업무협의라는 명목으로 원고의 업무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

2)

원고는 매일 학급별 수강생들의 출결현황과 수업현황, 학생과 학부모 상담내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으며, 연간, 월간 진도계획표, 시험대비 계획서, 시험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신입생 상담, 시험 후 학부모 상담, 학생 퇴원시 학부모 상담 등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학원 시험과 관련한 결과 안내 문자 내용, 학부모 응대방안 등 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결강 수업에 대한 보강일정을 보고할 것, 시험 후 학부모와 상담할 것 등 업무와 관련한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3)

수강생들은 자유롭게 강사를 선택하여 강의를 수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담을 통해 강사와 수업시간을 배정하였다. 원고의 소득은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달라지게 되는데, 원고가 강의할 반과 수강생 배정을 피고가 결정하므로, 원고의 이익창출이 원고의 능력과 의사, 수강생들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고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당초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오다 2022.5.경부터 비율제 강사로 전환되었다. 위와 같은 급여산정 방법의 변경은 원고가 파트타임 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을 반영하여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 그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형태나 방식이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비율제로 산정한 금액이 28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급으로 280만 원을 지급해주고, 그 산정금액이 280만 원을 초과한 이후 완전한 비율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비율제로 산정한 금액이 280만 원에 미치지 않는 동안은 원고에게 280만 원의 기본급이 지급되게 되므로, 수강생 수나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원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가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교재제본에 필요한 재료, 교사용 교재 및 영어자료 사이트의 연회비 자료지원, 소모품 등을 제공해주었고, 강의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다.

6)

원고가 2019.11.1.부터 2022.5.15.까지 이 사건 학원 외에 C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에도 출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한 데서 기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전임강사로서 전속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22.5. 이후에는 원고가 다른 학원에서 겸직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7)

원고는 고정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해당 강의시간 전까지는 강의실로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가 지정한 시간과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시작 20분 전까지는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권한도 행사하였다.

8)

원고가 강의내용이나 수업방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수적 사정들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한 수강료에서 1인당 30,000원 가량의 금원(이하 ‘이 사건 첨삭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정산대상으로 삼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와 갑제3호증, 갑제15, 16호증, 을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9, 10, 14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7, 을제2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첨삭료가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첨삭료를 정산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정규수업(70분) 외에 별도로 자습실 제공 및 첨삭수업서비스(70분)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고는 첨삭료, 자율학습비 등을 수강료에 포함시켜 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 항목으로 징수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에는 강의료 외에 자습실 및 첨삭수업에 대한 대가인 첨삭·자습비가 포함되어 있다.

2)

자습실 및 첨삭서비스 운영은 피고가 별도로 고용한 조교 또는 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원고를 비롯한 수업진행 강사는 70분 강의를 마치고, 10분 휴식 후 곧바로 다음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의 자습을 직접 관리하거나 첨삭을 지도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가 아니라, ‘정규 강의수익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자습 및 첨삭서비스는 ‘정규 강의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별 학생등록 현황, 수익금 배분의 기준이 된 금액, 원고가 배분받을 수익금이 기재된 명세표를 제공받아왔고, 학생들이 실제 지급하는 수강료액수는 학원에 게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손쉽게 그 수강료 총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다른 비율제 학원강사들에게도 원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정산해주었고, 이들은 첨삭료가 강사들의 수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사정에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수강료를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였다거나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원고는 수강료 중에서 첨삭료를 제외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제2항의 ‘홍보 마케팅이나 조교, 알바, 첨삭 등의 지원은 상호협의하에 공동분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동비용분담 명목으로 첨삭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산정명세서에서 ‘첨삭’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은 첨삭비 외에도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홍보마케팅지원, 조교지원, 알바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원인 점, 위 조항의 ‘첨삭지원’은 정규수업과 별도로 이 사건 학원이 운영하는 자습실 제공 및 첨삭서비스 외에 원고가 정규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진행하는 첨삭 관련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거나 피고의 첨삭명목의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1)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2항),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0조제5항)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기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9조 3항).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11.1.부터 2022.5.15.까지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학원에서 초단기 근로자로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초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원고의 연차미사용 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5.16.부터 2024.5.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서 1주 6일,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3)

미사용 연차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다음 해에 부여되는 것이고, 행사 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때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위의 법리와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일수, 미사용일수,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액(세전급여 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미사용 수당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➀ 이 사건 학원에는 피고가 상시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데스크실장, 첨삭실 주임 2명과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학원강사들과 셔틀버스 운전기사 등이 근무하고 있는 점, ➁ 피고는 이들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학원강사들의 근무형태, 급여지급형태, 계약내용이 원고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들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들을 근로자에 포함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19.11.1.부터 2024.5.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산정방법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간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계 7,339,937원(= 24.3.분 급여 2,489,620원 + 24.4.분 급여 2,467,627원 + 24.5.분 급여 2,382,6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기초로 산출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아래 계산과 같이 10,976,991원이다.

*****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7,339,937원

○

재직기간 : 1,674일 (2019.11.1. ~ 2024.5.31.)

○

1일 평균임금 : 79,781원(= 7,339,937원 ÷ 92일)

○

퇴직금 계산액 : 10,976,991원{= 79,781원 × 30 × (4년 + 214/365일)}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한 2019.11.1.부터 2022.5.15.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3도5169 판결 등 참조).

②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연수’, ‘퇴직 시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계속근로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 중 그 퇴직금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근무기간 중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 점(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875,864원과 미지급 퇴직금 10,976,991원의 합계 14,852,8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6.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3.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