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6
판결선고
2024.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5.경부터 2023. 9.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845,6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 제외)의 임금 합계 18,618,289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047,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B 제외)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501,663원<2>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진술서
각 고용보험상 이력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K 부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악의적 임금체불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2023.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658,007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351,96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상 30,276,296원 – 근로자 B 부분 11,658,007원
각주2) 공소장 기재상 31,853,659원 – 근로자 B 부분 6,351,99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