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업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51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 종합 중개(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에 입사한 근로자 E의 2022.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05,527원, 2023.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019,130원 합계 6,124,38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입증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정지시에 따라 늦게나마 미지급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에 입사한 근로자 E을 2023. 9. 5.부터 2023.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2023. 9. 휴업수당 4,126,214원, 2023. 10.휴업수당 4,126,214원 합계 8,252,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에 입사한 근로자 E을 2023. 10. 26.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으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8,05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2023. 8. 31. 및 9. 1.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2023. 9. 5.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2023. 8. 31. 주식회사 F에 10,780,000원을 송금하고,2023. 9. 1. G(H)에 1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E은 2023. 9. 4.경 피고인에게 '내통장에 돈이 없어서 당신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투자로 빨리 돈을 만들어 우리 집을 사고 싶어서 그랬다. 무리한 욕심을 냈다. 해고도 생각해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위 송금상대방의 명의로 2023. 9. 5. 위 돈이 반환된 사실, ④ E은 2025. 8. 1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은 위와 같이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E이 계속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것도 근로기준법 제26조및 그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5호, 제9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반면에, 위와 같은 각 조치가 피고인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E 사이의 사적인 다툼에 대한 보복이나 제재에 해당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없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