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78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1.경 E과, 2024. 1. 4.경 F과, 2024. 1. 5.경 G과, 2024. 1. 11.경 H, I, J, K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5.부터 2024. 1.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L(M)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필름근로자 근무내역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