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D건물 E 매장에서 2021. 5. 1.경부터 2024. 1.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3. 10.~2024. 1.경 임금 7,123,150원, 2023. 3. 9.경부터 2024. 1.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3. 10.~2023. 12.경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23,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C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D건물 E 매장에서 2021. 5. 1.경부터 2024. 1.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29,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F, G 작성 각 서면이 2024. 4. 3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