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78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위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20,096,96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2023년 7월 ~ 11월 급여통장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이 마트 내 물품을 지속적으로 절취하여 피고인의 피해가 상당한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죄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담배 등 판매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가압류 해방공탁 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절취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