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31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800,000원 등 임금 합계 7,600,000원 및 퇴직금 15,816,73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시정지시, 처리상황 중간회신(시정지시 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문자 캡쳐, 사업자등록증,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확인서, 입출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E지역주택추진위원회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D이 서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E지역주택추진위원회인 것은 사실이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한 C(주)는 E지역주택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D은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 및 C(주) 소속 여자 과장이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계약서를 주어 이에 도장을 날인한 점, D은 이후 C(주)에서 과장 -> 부장 직함으로 C(주)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C(주)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D은 위 추진위, C(주), 위 추진위의 자금관리신탁사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각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바 그 자금관리도 모두C(주)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D은 임금 체불과 지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 위 추진위는 별도로 조직이나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한 C(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