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62
판결선고
202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20. 6. 23.부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4. 1. 1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E의 퇴직금 6,931,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4. 1. 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E에 대한 2023. 11. 임금 3,046,5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7,518,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중 E 진술 부분, 간인된 첨부서류 포함)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입금내역(F은행),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용
각주1) 퇴직금이 범죄사실과 같이 6,931,447원으로 계산된 자료가 있고, 6,931,439원으로 계산된 자료도 있는바, 절사 단위에 따른 계산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