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6,43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4,885,9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F 소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원고 A는 2011. 2. 1.부터 2021. 12. 31.까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 각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건물 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21. 1. 3.경 원고 A 및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1장에 일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외에 피고는 원고 A,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원고 A와 망인은 피고로부터 매달 월급으로 각 1,270,000원을 받았고, 퇴직금으로 원고 A는 13,150,000원, 망인은 6,000,000원을 받았다.
망인은 2021. 11.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7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와 망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24시간 동안, 휴게시간 6시간[= 식사시간 2시간 + 취침시간 4시간(01:00 ~05:00)]을 제외한 나머지 1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매월 급여로 수령한 1,270,00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근로시간에 상응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는 58,101,040원(= 2019. 4.부터 2021.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45,358,050원 + 미지급 퇴직금 12,742,990원), 원고 B, C에게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24,290,125원[= (2019. 4.부터 2021.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41,517,650원 + 미지급 퇴직금 6,062,600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A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09:00부터 13:00까지, 17:00부터 21:00까지 1일 8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며, 야간근무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1일 10시간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계산되어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와 망인의 근로관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와 망인이 기본임금과 구체적 수당을 책정하지 아니한 채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그러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수준이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2, 3, 8,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와 망인은 격일제로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24시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였으되, 중식 1시간, 석식 1시간 및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6시간의 야간대기시간은 식사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 A와 망인은 1일 16시간(= 총 근무시간 24시간 - 식사 및 야간 휴게시간 총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격일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은 2021. 9. 30.부터 2021. 10. 31.까지 격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 지하철역인 ‘까치산역’에 06:40경 도착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동한 다음날에는 항상 08:00경 전후로 위 지하철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탑승하였다. 망인의 승, 하차 시간이 격일 간격으로 모두 비슷한 시간대인 점, 피고의 건물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한 자는 원고 A, 망인 2명이 유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격일마다 07:00경 전후로 이 사건 아파트로 출근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08:00경에 서로 맞교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2항<2>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계인으로서 원고 A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는바, 원고 A는 관계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의 지도, 감독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3>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제3항 제1호는 수신기<4>의 설치에 관하여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에 P형 1급 복합수신기 및 화재시 방송 마이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고 A와 망인은 이 사건 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신기 도통시험 확인 후 관계인으로 서명을 해왔다. 위 규정의 취지, 수신기의 기능 및 설치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신기를 설치한 이 사건 관리실은 원고 A, 망인과 같은 건물 관리 및 경비업무 담당자들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로서 기능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82세대 가구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로서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전기, 소방 등의 시설관리, 기계식 주차장 33대와 자주식 주차장 3대 및 승강기 1대의 관리, 건물의 입·출입 통제 등의 업무들이 요구되고, 이 사건 관리실에는 원고 A, 망인만이 상주할 뿐 달리 다른 담당자들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들은 건물 관리 및 경비, 기타 그에 부대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위 업무들은 그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 A, 망인은 항시 이 사건 관리실에서 대기하였어야 했고, 야간대기 상태에서도 귀가할 수 없었음은 물론 영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외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였던 제1심증인 G는 ‘맞교대였으니까 24시간 대기하였다.’, ‘야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초소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쉬었다 갔다.’, ‘매일같이 밤새 근무해야 할 정도의 업무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제1심증인 J은 ‘원칙적으로 24시간 해야 하는 건데 밤에 잠자는 시간이니까 12시 정도 돼서 불을 껐어요.’라고 증언한바, 원고 A와 망인은 야간취침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로 이 사건 관리실에서 야간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야간에 원고 A와 망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A와 망인이 09:00부터 13:00까지, 17:00부터 21:00까지 1일 8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며, 야간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망인이 야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상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대기하되 다만 야간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원고 A와 망인이 야간에 귀가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실에서 머물렀던 것은 인정하는 취지인 점,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2명의 근무자들이 24시간 대기 상태를 요하는 건물 관리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원고 A와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에는 24시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되, 다만 점심, 저녁 식사시간과 적어도 23:00경부터 05:00경까지의 야간 휴식 및 수면 등 휴게시간이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6호증)를 근거로 원고 A, 망인의 근로시간이 격일로 일 10시간이었고, 야간근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2011. 2.경)와 망인(2016. 10.경)이 피고와 사이에 십년 내지 수년 전부터 근로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아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오지 않던 중 2021. 1. 3.경 갑작스레 단 1회만 작성하게 된 경위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것도 두 명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한꺼번에 1장의 종이에 작성한 것 역시 기이한 태양인 점,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인 월 1,310,000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액수와도 불일치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는 2명의 근무자들이 24시간 대기 상태를 요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명백해 보이고, 이는 앞서 인정한 망인의 출, 퇴근 시간과도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반증은 배척하고,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탄원서 등(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8호증)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 A, 망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편의상 월 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243.33시간[= 16시간(1일 근무시간) × 365일 ÷ 2일(격일제) ÷ 12개월, 소수점 둘째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원고들은 월 평균 주휴시간 34.76시간<5>도 이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등은 이른바 정액급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 하에서, 별도로 유급 처리되는 주휴수당이 책정되지는 않는 형태의 임금제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최저임금액 계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A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인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 편의상 월 평균액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원 미만 버림).
· 2019년 월 평균 최저임금액: 2,031,805원(= 월 243.33시간 × 8,350원)
· 2020년 월 평균 최저임금액: 2,090,204원(= 월 243.33시간 × 8,590원)
· 2021년 월 평균 최저임금액: 2,121,837원(= 월 243.33시간 × 8,720원)
한편, 원고 A와 망인이 피고로부터 매월 1,27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A와 망인의 각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마찬가지로 계산 편의상 월 평균액으로 산정 후 합산한다).
· 원고 A(2019. 4.경 ~ 2021. 12. 31.): 26,920,737원 [= (2,031,805원 × 9개월 + 2,090,204원 × 12개월 + 2,121,837원 × 12개월) - 1,270,000원 × 33개월]
· 망인(2019. 4.경 ~ 2021. 10. 31.): 25,217,063원 [= (2,031,805원 × 9개월 + 2,090,204원 × 12개월 + 2,121,837원 × 10개월) - 1,270,000원 × 31개월]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1. 2. 1.부터 2021. 12. 31.까지, 망인이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A와 망인이 피고로부터 위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A와 망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6,365,512원(= 월 243.33시간 ×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 3개월)이다.
원고 A
· 근무 기간: 3,986일(2011. 2. 1. ~ 2021. 12. 31.)
· 최종 3월 일수: 92일(2021. 9. 30. ~ 2021. 12. 30.)
· 1일 평균임금: 69,190원(= 최종 3월분 급여 6,365,512원 ÷ 92일)
· 미지급 퇴직금 계산액: 9,517,781원 [= 22,667,781원(= 1일 평균임금 69,190원 × 30일 × 총 재직일수 3,986일 ÷ 365일) - 기지급금 13,150,000원]
망인
· 근무 기간: 1,856일 (2016. 10. 1. ~ 2021. 10. 31.)
· 최종 3월 일수: 92일 (2021. 7. 31. ~ 2021. 10. 30.)
· 1일 평균임금: 69,190원(= 최종 3월분 급여 6,365,512원 ÷ 92일)
· 미지급 퇴직금 계산액: 4,554,792원 [= 10,554,792원(= 1일 평균임금 69,190원 × 30일 × 총 재직일수 1,856일 ÷ 365일) - 기지급금 6,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6,920,737원과 퇴직금 9,517,781원의 합계 36,438,518원, 원고 B, C에게 각 망인의 미지급 임금 25,217,063원과 퇴직금 4,554,792원의 합계 29,771,855원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885,927원(= 29,771,855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6>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권기만 김익환
각주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각주2)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각주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각주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각주5)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각주6)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각주7)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