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D에게 도급형태로 일감을 맡기고 D이 그려야 하는 동화 그림 매수나 할당량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월별 일감은 그때 그때 수주업적과 팀별 업무로드를 감안해 제작부 담당자가 전표로 발행하고, D은 매달 그 달의 업적을 본인이 기재하여 청구서를 상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프리랜서인 D에게 사원에게 적용되는 사규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D 스스로도 본인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발주전표를 발행하고, AG은 매월 작업실적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작부장 H에게 제출하면, H이 위 실적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D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절차의 일환이었을 뿐이므로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가 D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은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대기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D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한 것은 관리나 통제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재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D이 받은 '전속료'는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동화 검사의 대가로 지급된 용역비이고, '기본급'도 업무의 내용과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용역의 대가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D은 프리랜서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다른 프리랜서 동화 작감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D의 용역비에서 매달 3.3%만 원천 징수하였다. D도 2020. 12.경에게 4대 보험 가입을 호소하기 전까지 4년 4개월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2015. 8.부터 2022. 2.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3.부터 2022. 2. 28.까지 동화 작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625,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제44조 제1호, 제9조)되어 있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위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법정형이더 무거운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과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D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의 시기는 2015. 8.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행업무는 '동화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34쪽).
D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상대방 등은 이 사건 회사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고, D은 이를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업무 수행 자체를 거절할 수 없었다. 비록 D은 이 사건 회사와 논의하여 동화그림 매수나 할당량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마감 시한까지 한정된 시간 내에 1명이 처리 가능한 작업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업무량을 조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요구나 지시사항, 일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동화 그림 작업과 동화 작감 업무는 원화와 동화 사이에 위치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의 유인이 크다. 반면 D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작업 과정상 일부분에 해당하는 동화 그림 작업과 작감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어떠한 완성된 형태의 일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었고, 임의로 작업 내용이나 일정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을 반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도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D에게 '이컷 작업 보류해주세요. 여캐가양말이어야 하는데 신발은 신고 있어서 작감 수정해서 다시 넣어야 할 거 같습니다'(증거기록 79쪽), '삼국지 우선해서 작업해 주세요'(증거기록 80쪽), '수정부탁드리는 컷이 있어서 서버에 올렸습니다'(증거기록 91쪽)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D에게 수정이나 작업순서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이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인 동화 그림 작업과 동화 작감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노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회사가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D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증거기록 23~72쪽), 당심 증인 L도 '최소 9시에서 6시까지는 암묵적으로 항상 있어야 됐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근무상황에 변동이 있더라도 임의로 출근 여부와 재택근무를 결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제작부장 H 등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 출근과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도급을 받아 원화 작업 등을 마친 다음에야 D 등에게 동화 그림 작업을 줄 수 있었고, 동화 그림 작업과 동화작감 업무가 완료되어야 칼라 업무 등 다음 업무가 가능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제작 일정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정하게 출퇴근하거나 일을 마친 후에야 퇴근하는 등 이 사건 회사가 주는 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D의 업무는 연속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중 일부이므로 동화 그림 작업과 동화 작감 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 D이 원하는 때에 휴일이나 휴가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사건 회사에 마련된 근로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동화 그림 작업과 동화 작감 업무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근로장소에 종속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근무장소에 대한 임대료나 비품 등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지도 않았다.
동화 그림 작업 일정이 촉박하여 D을 비롯한 동화팀이 그 물량을 전부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베트남이나 중국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D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F의 동화 그림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하고, F을 운영하는 AF로부터 2017. 1. 10. 140,400원, 2017. 6. 9. 399,5000원, 2017. 7. 10. 387,180원, 2017. 8. 10. 594,310원, 2017. 9. 8. 96,110원, 2017. 9. 30. 239,520원, 2017. 11. 10. 89,35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순번 64번 1~8쪽).
이에 대해 D은 '당시 동화맨들한테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상황에 회사에서 일을 수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부장 H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제가 외주를 받아서 동화맨들한테 나눠줬다'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실제 D은 2017. 6. 9. 111,900원, 2017. 7. 10. 115,710원, 2017. 8. 11. 169,900원, 2017. 9.6. 32,690원, 2017. 10. 10. 63,050원, 합계 493,250원을 L에게 송금하는 등 위 돈을 이 사건 회사 동화팀 팀원들에게 송금하였다. 당심 증인 L도 '월급이 50만 원도 안 되가지고 D이 제작 쪽의 허락을 받았다며 외주 받아서 줬다', '그 이후에는 계속 일이 들어 와서 그 일만 했다', '출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용역 받아서 일을 할 시간이 안 된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까 허락이 없으면 다른 회사의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당심 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8쪽, 10~12쪽).
그렇다면 D은 이 사건 회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아 F의 동화 그림 업무를 용역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른 업체가 의뢰한 동화 그림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그 이후로는 다른 업체의 동화 그림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료 및 기본급과 비교하면 그 용역 대금이 크지 않은 점, 근로시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업체가 의뢰한 동화 그림 업무를 자유롭게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F의 동화 그림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한 사정을 들어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D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은 고정급이 아닌 사실, 2020. 12.경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지급한 기본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D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존부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회사가 선발한 동화팀 팀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성과물을 검토하는 동화 작감 업무와 동화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였고, 다른동화팀 팀원들과 달리 D에게 동화 작감 업무에 대한 대가로 2015. 9. 10.부터 2016. 8.10.까지 월 200만 원, 2016. 9. 10.부터 2022. 2. 10.까지 월 150만 원의 전속료를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76~179쪽). E도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1. 3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D과 마찬가지로 동화 작감으로 근무하며월 1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E은 퇴사 후 2021. 11. 25.경 이 사건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원화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증거기록 321~327쪽).
피고인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동화팀 팀원 중 팀장인 D, E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이전과 이후의 D의 업무가 바뀐 것은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D,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면, 이들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사실이나 사정들은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AG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