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22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H에게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24. 10.말부터 2024. 11.초 사이에 330만 원 상당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D와 당심에서 합의하여(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지급 약정을 하여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는 등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