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노7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1인에 대하여 8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912,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다. 임금을 체불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시작된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의료재단법인 매각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