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9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4.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4.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