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16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2,606,189원, 연말정산환급금 1,08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92,720,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525,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7,507,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E, I, J, 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F, E, G, J, I, K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체불확정 보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근로자 E, J, I,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은 생계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체불임금 등의 추가 지급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체불 임금 등의 지급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