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5고단20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4. 9.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9월 임금 1,833,320원 및 연차수당 1,466,660원,2021. 3. 1.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2월 임금 6,930,000원 및 2025년 1월 임금 6,930,000원, 합계 17,159,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4. 9.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425,952원, 2021. 3. 1.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615,874원, 합계 54,041,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23.에 피해자들인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