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8
판결선고
2025.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 2023년 1월 임금 3,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449,200원, 2016. 3. 2.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804,792원, 2009. 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7,118,433원, 2010.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9,748,478원 합계 151,120,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F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E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D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 명세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