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이효정(공판)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4. 7.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4년 10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094,400원 등 임금 합계 3,59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9. 29. 이 법원에 D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