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3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유한회사의 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이퍼 등 수입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부터 2023.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5월 임금 1,568,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617,438원, 기타금품 합계 4,162,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부터 2023.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04,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미지급 급여내역, 통장내역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경영악화가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면서 위기 가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