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19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는 피고인 회사의 설립자로서 공동 출자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퇴사 시까지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투자 · 관리 및 투자유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E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하게 설시한 후 "E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 양형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그 금액도 1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