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아니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