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4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고인혁(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3.경부터 2025. 8. 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4,548,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5.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50,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