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21. 선고 2010가단454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업무 경험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 구축과 시장 진입능력 확보를 위하여 원고를 국제금융 특채 인력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1997. 4. 28.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3년간 고용하되,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고용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C은행의 국제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 팀장으로 입사한 후 C은행과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심사부 론리뷰팀장, 전략혁신부장, 신용감리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감리팀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와 C은행이 위 각 고용계약 갱신 당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고용계약의 중도해지를 고용계약의 소멸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고용계약의 중도해지 사유는 원고의 업적기여도가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원고의 고의 ·과실로 피고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가 고용계약의 제반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고, 최초 고용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체결된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각 고용계약 당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C은행의 내규(계약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4)

피고는 2000. 7. 1.경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위 계약인력관리지침의 관련 조항의 내용

계약인력이라 함은 은행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인력을 말한다(제2조 제2항). 계약인력은 고용 목적에 따라 전문인력, 사무인력, 임시사용인력, 용역인력으로 구분하고(제4조), 전문인력은 의사, 고문, 기타 국제금융업무 등 특정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고용된 자로 구분한다(제6조). 전문인력은 소관부서장이 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한다(제7조). 전문인력의 근무조건은 고용대상자와 별도로 체결하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한다(제9조 제1항). 계약인력 중 사무직원의 해고는 의원해고, 당연해고 및 직권해고로 구분 처리하고(제38조), 그 중 의원해고와 당연해고는 인사부장이 해당 부점장으로부터 사직원 또는 해고사유를 통보받아 행하며(제42조 제1항), 직권해고는 인사부장이 해당 부점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해고사유를 명기한 해고결정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제42조 제2항).

다.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과 구제신청 결과

원고는 2001. 12. 19.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당시 구 C은행과 D은행 사이의 합병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두 은행의 통합 노력이나 효과를 깎아내리는 등으로 C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0. C은행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2002.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C은행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는 중앙노동위윈회의 2002. 11. 12.자 재심판정 및 서울행정법원 2003. 8. 29. 선고 2002구합415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17049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고용계약 소멸통보

C은행은 2002. 5. 31. 원고에게 2002. 7. 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소멸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그 통보서는 2002. 6. 3.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다만 위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6. 7.자 구제명령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02. 11. 12.자 재심판정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2002. 12. 20. 위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인 2002. 1. 3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원고를 같은 날짜로 리스크관리본부 조사역으로 인사발령하였다.

마.

고용계약 소멸통보 등과 관련된 소송의 경과

(1)

행정소송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2002. 6. 3.자로 송달받은 위 고용계약 소멸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2. 11. 1. '위 고용계약 소멸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C은행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의하여도 C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2002. 12. 20. C은행의 리스크관리본부 조사역으로 일단 복직되는 내용의 복직발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C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3. 4. 21.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C은행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받았고, 이에 위 2003. 4. 21.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3. 9. 19.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983호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8226 판결(항소기각 판결)과 대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두10012 판결(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주된 내용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은 2002. 7.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

(가)

2002. 6. 3.자 고용계약 해지 무효확인을 청구취지로 하는 청구

원고는 위 (1)항의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8226호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직후인 2004. 8. 23. C은행을 상대로 하여 '① C은행이 1997. 4. 고용 합의 당시 원고에게 3년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계약에 정한 중도해지 사유나 당연면직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에 위반하여 2002. 6. 3.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위법하고, ②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이 반복 갱신됨으로써 고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원고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③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C은행의 계약인력관리지침 제42조에 따라 C은행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은행장의 결재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 없이 C은행 인사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니 무효이고, ④ 2002. 6. 3.에 고용계약이 2002. 7. 1.자로 해지된다는 통보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 전의 예고 통보가 없었으니 2002. 6. 3.자 고용계약 해지(소멸통고)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고용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3. 17. 2004가합67863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나31486 판결(항소기각 판결)과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975 판결(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주된 내용은 '① 위 가.항에서 본 내용 등에 의하면, C은행이 1997. 4. 원고를 처음 고용할 때 보장한 3년의 고용기간이 지난 이후 체결한 고용계약에 대하여는 원고와 합의 없이 그 고용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고, ② 전문인력 고용제도의 운영취지, 고용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이 정산 · 지급된 점, 3년의 고용기간 후 C은행 내규상의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C은행이 4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③ 원고와 같이 고용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전문인력의 경우 기간 만료로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인력관리지침 제42조는 계약직 사무인력의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와 같은 계약직 전문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당연 종료의 경우 위 지침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인사부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④ 근로기준법의 30일 전 예고 규정은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2003. 9. 30. 고용 해지의 의사표시 무효확인을 청구취지로 하는 청구

원고는 위 (가)항의 고용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제기 후 2개월이 지난 2004. 10. 29. 다시 C은행을 상대로 하여 '위 (1)항의 행정소송 제1심 대상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이 여전히 유효한데, C은행이 2002. 7. 1.자 고용계약 소멸 통보 후 위 행정소송의 제1심만 승소한 상태에서 2003. 9. 30. 원고에 대한 2002. 12. 20.의 복직발령을 취소하고 다시 고용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2003. 9. 30. 고용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고용해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22. 2004가합88129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5나40053 판결(항소기각 판결)과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5548 판결(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주된 내용은 '위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은 위 대법원 2004두10012호 판결을 거쳐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C은행의 2003. 9. 30.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2002. 7. 1.자의 계약 종료를 재확인하는 의미인 데다가 계약 종료로 원고를 복직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잘못 발령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11. 1.자 부당해고 구제명령 때문에 부득이 2002. 12. 20. 복직발령을 하였던 것을 바로잡은 행위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2002. 5. 31.자 고용계약 소멸통보의 무효확인(주위적), 2002. 7. 3.부터 그 소멸통보가 효력 있음의 확인(예비적), 2002. 1. 30.자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및 그 징계처분 이전의 원직으로의 복직 이행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청구

원고는 위 (가)항의 고용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선고 직후인 2005. 4. 7. 또다시 C은행을 상대로 하여 '① 1997. 4. 최초 고용계약에서 기간 만료시 쌍방의 합의하에 고용기간의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이 반복 갱신됨으로써 고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거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원고에게 C은행이 원고와 합의 없이 2002. 5.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2002. 7. 1.자로 고용계약이 소멸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고, 그 해고 통보 역시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리스크관리본부장이나 최종 인사권자인 은행장이 아닌 C은행 인사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위임 없이 이루어졌으니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위 2002. 5. 31.의 고용계약 소멸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② 그 통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는 통고 수령일부터 1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비적으로 위 2002. 5. 31.의 고용계약 소멸통보는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02. 6. 3.부터 1월이 지난 2002. 7. 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확인을 구하며, ③ C은행이 2002. 1. 30. 원고에게 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부당함이 확정되었으니 C은행은 위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계약소멸통보효력확인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 2005가합29110호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30. 2005나59804호로 위 주위적 · 예비적 청구와 정직 취소 및 복직 이행 청구에 관한 항소기각 판결(다만, 위 소송에서 원고는 부당 정직기간의 미지급 보수로서 2002년 7월분 보수와 상여금, 2002년 6, 7월분 자가운전보조비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는데, 그 부분 청구 중 2002년 2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자가운전보조비에서 미지급된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 40만 원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었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주된 내용은 '① 위 (가)항의 판결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C은행이 4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3년의 고용기간 만료시 쌍방의 합의하에 고용기간의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997. 4.의 최초 고용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C은행이 원고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고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의무를 지거나 그와 같은 합의를 위한 교섭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2. 5. 31.의 고용계약 소멸통보는 고용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거나 위와 같이 최초 고용계약에서 정한 쌍방의 합의를 결렬시킨다는 의미일 뿐 원고를 해고하거나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의미의 통보가 아니고, ② 또한 해고나 근로관계 해지의 통보가 아닌 이상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뿐 위 2002. 5. 31.의 통보 도달일 후 1개월이 지나야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③ 2002. 1. 30.자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법원의 판결로 부당하다고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니 효력 존속을 전제로 다시 취소를 구함은 이유 없고,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 부당 정직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고용관계가 끝난 이상 C은행이 부당 정직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이미 소멸하였으니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라)

2002. 5. 31.자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의 무효확인 및 기간연장 또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을 청구취지로 하는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 대한 제2심의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06. 8. 30. 또다시 C은행을 상대로 하여 '① C은행의 2002. 5. 31.자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은, C은행이 원고를 특별채용할 당시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원고가 예전에 C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정직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일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절차도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부행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인사팀장이 통보하여 위법하므로 결국 위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은 무효이며, ② C은행은 원고를 특별채용할 당시 합의한 고용계약조건인 고용계약기간의 기간만료시 쌍방간의 합의 하에 기간연장 또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4. 2006가합74407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8. 12. 26. 선고 2007나45229 판결(항소기각 및 추가로 청구한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기각 판결)과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7629 판결(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위확정판결의 주된 내용은 '① 2002. 7. 1.자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통지에 불과하지 C은행 상벌지침상 징계의 하나로서의 면직처분이 아님은 명백하고, ② C은행이 2002. 5. 31.에 2001년 고용계약이 2002. 7. 1.자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의 채용 여부를 합의로 결정한다는 최초 고용계약의 약정은 고용기간 연장이 아닌 만료의 의미로 실현된 것이고, 위 약정이 C은행으로서는 반드시 원고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원고에 대한 고용기간을 연장하여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은행과 사이에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침해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 743,050,000원 중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한 손해로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와 C은행 사이의 2000. 7. 1.자 고용계약서(갑7호증) 기재에 의하면, 고용계약기간은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제2조), 그 고용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그 고용계약서의 내용 특히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고용계약기간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고용계약 및 피고의 위증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도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