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28,2012
판결선고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914호와 1414호에 각 있는 (주)D, (주)E, 서울 성동구F빌딩 1층 내지 3층에 각 있는 (주)G(구 H), (주)I, (주)J, 서울 성동구 K건물 101동215호 소재 (주)L, 서울 성동구 M 빌딩 1406호에 있는 (주)N, 서울 성동구 O빌딩 3층에 있는 (주)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건설입찰정보 제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928
피고인은 위 (주)J에서 2010. 12. 27.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Q에게 임금 등 합계 5,722,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등 총 63,442,93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492
피고인은 위 (주)J에서 2010. 12. 28.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한 R에게 임금 합계 2,824,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등 총 15,265,50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647
피고인은 2011. 9. 18.부터 2012. 4. 30.까지 위 (주)L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S의 2011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64,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007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5. 31.까지 (주)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2년 5월 임금 1,49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48,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303
피고인은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주)N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36,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052,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1
피고인은 2006. 5. 22.부터 2012. 5. 31.까지 (주)N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2년 3월 내지 5월 임금 6,185,592원, 퇴직금 14,84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4,871,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 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X, Y, Z, AA, AB, AC, AD, V,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 Q, AH, AI, AJ, AK, AL, R, AM, AN, AO, AP, T, AQ, AD, AR, AS, AA, AT의 각 진술서
AU,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공소제기되었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2억 여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추가 변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진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