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2고단33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 N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O, P에 관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