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6,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2, 4, 6,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09
판결선고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직물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2. 9.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4,302,558원, 퇴직금 2,212,5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번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명에게 금품 합계 12,747,0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확인서, 급여통장내역(G), 수사보고서(진정인 노무사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270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섬유산업의 침체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및 피고인의 임의 지급을 통해 체불금품의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직물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 1. 경부터 2012. 8.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퇴직금 33,655,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번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203,860,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I, J, K, F,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경 및 2013. 12.경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