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51
판결선고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등 34,562,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E'은 'F'으로 본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총 60,608,59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