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6, 14, 15, 17번 기재 근로자에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3, 6, 14, 1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87
판결선고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7.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1,914,3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 6, 14, 15, 17번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F 등 15명에게 체불 금품 합계 463,888,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진정인 사실확인서(13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수정(H 등 29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경기 침체와 거래처의 미수금 누적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대부분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 부터 2013.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퇴직금 36,248,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K 등 5명에게 체불 금품 합계 138,714,8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L, M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6. 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K, E,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경 및 2014. 1. 경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